강제집행절차란?
강제집행의 필수 요건
-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
-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 확정된 지급명령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집행권원을 획득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채무자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공증인이나 법원 직원이 기명날인합니다.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 과정
집행권원을 획득했다면 다음 단계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판결문의 경우 제1심 법원에, 공정증서는 해당 공증인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다면 그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 발급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송달증명과,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증명을 발급받습니다.
3. 강제집행 신청
집행 대상물에 맞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합니다:
- 부동산, 채권, 기타 재산권: 법원에 신청
- 유체동산(가구, 가전제품 등): 집행관에게 신청
강제집행의 대상과 방법
1. 부동산 강제집행
토지, 건물, 아파트 등의 부동산은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되고, 낙찰된 금액에서 채권자의 몫이 배당됩니다.
2. 유체동산 강제집행
가재도구, 집기, 비품 등은 집행관을 통해 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흔히 '빨간딱지'를 붙이는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채권 강제집행
임대보증금, 예금, 임금 등의 채권은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통해 압류합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 방법
1. 재산명시명령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3. 재산조회
법원이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시 유의사항
판결문의 경우 송달 후 2주 이내에 항소나 상고가 제기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여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3. 법률 전문가의 도움
강제집행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A
A1. 판결절차는 권리를 확정하는 관념적 해결 과정이고, 강제집행은 그 권리를 실제로 실현하는 사실적·종국적 해결 절차입니다.
Q2. 집행권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A2. 불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Q3.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A3.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4.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A4. 공정증서의 집행문은 해당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 사무소에서 발급받습니다.
Q5.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5. 재산명시명령,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Q6.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6.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일단 채권자가 예납한 후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회수합니다.
Q7. 집행관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A7. 집행관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 현장에 방문하여 압류를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Q8. 강제집행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A8. 대상 재산과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경매의 경우 통상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Q9. 강제집행 중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9.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재산명시를 하면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10. 강제집행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A10. 가능하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