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건조회 개요
검찰청사건조회 방법
- 관할 검찰청 선택하기
- 사건과의 관계 선택하기(피의자, 고소인 등)
- 검찰 사건번호 입력하기
- 검색 버튼 클릭하기
검찰 사건번호는 보통 '2025형제1234'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형제+사건번호'의 조합입니다.
검찰 사건번호 확인 방법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송치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 보통 2~3일 후 담당 검사명과 검찰사건번호가 기재된 문자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 검찰청 민원콜센터(국번없이 1301)에 전화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 송치번호를 알고 있으면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송치번호는 경찰 수사가 종료된 후 검찰로 사건을 보낼 때 부여되는 번호로, '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청사건조회 결과 해석
- 현재 사건의 진행 상태(수사 중, 처분 완료 등)
- 담당 검사 정보
- 타관송치 여부
- 처분 결과(기소, 불기소 등)
- 법원 사건번호(기소된 경우)
검찰의 처분은 크게 기소처분(재판에 회부)과 불기소처분(재판에 회부하지 않음)으로 나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불기소이유서'를 청구하여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조회 방법
자주 묻는 질문(Q&A)
A: 아니요, 본인의 사건이거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변호사, 법정대리인 등)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로그인하여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검찰 사건번호와 경찰 접수번호는 같은 것인가요?
A: 아니요, 다릅니다. 경찰 접수번호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부여되는 번호이고, 검찰 사건번호는 검찰로 송치된 후 새롭게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Q: 피해자도 검찰청사건조회를 할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조회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벌과금 납부 여부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네, 형사사법포털에서 '미납벌과금 조회'와 '벌과금납부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검찰 처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사건번호를 모두 잊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에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사건번호를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 내 '접수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청사건조회에 필요한 로그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문 로그인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Q: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
A: 네, 변호사는 형사사법포털에서 변호사등록번호로 본인 인증 후 '검찰사건조회(변호사)' 메뉴를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검찰청사건조회 시 어떤 정보까지 볼 수 있나요?
A: 사건의 진행 상태, 담당 검사, 처분 결과, 기소된 경우 법원 사건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내용 등 상세 정보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A: 민사, 특허 등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모두 인터넷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