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공매도 상환기간에 관한 최신 제도와 그 이유입니다. 최근 공매도 제도가 바뀌면서 개인과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같은 상환 조건이 적용되었어요. 이 글에서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왜 90일로 제한되는지, 최대 연장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공매도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 계획이 있다면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공매도 상환기간이란?
공매도 상환기간은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공매도 거래에서, 빌린 주식을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기한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해요.
상환기간은 얼마인가요?
2025년 3월 31일부터는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3개월)로 통일됐어요. 즉, 주식을 빌릴 때 약속한 기간이 최대 90일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더 필요하다면 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장을 포함해도 전체 상환기간은 12개월(1년)을 넘을 수 없어요.
상환기간 제한 이유
이렇게 기간을 제한한 이유는 기관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공매도를 이용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걸 막고, 개인 투자자와의 불공정 거래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이제 개인과 기관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공매도 거래를 해야 해요.
예외 상황은?
만약 상환기간이 끝나는 날에 해당 주식이 상장폐지되거나 거래정지라서 주식을 살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난 뒤 3영업일 이내에 상환하면 돼요.
상환기간 위반 시 불이익
상환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관은 최대 1억원, 개인은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공매도 투명성 강화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주식 없이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보관해야 해요. 또한 매일 거래 정보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해요.
공식 문의처
공매도 상환기간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문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