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의 개념과 특성
공사대금의 지급 방식
출처: 건설산업 표준 지급 비율 참고
공사대금 청구 절차
출처: 일반적인 공사대금 청구 절차 기준
공사대금 관련 분쟁 유형
출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통계 참고
공사대금채권 확보 제도
출처: 건설법률 전문가 조사 자료 참고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
출처: 건설산업연구원 통계자료 참고
공사대금 지급 현황 공개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공시 통계 참고
Q&A
A: 기성고란 공사의 진척 정도를 의미합니다.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중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기성고에 따른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는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수급인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Q: 공사대금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공사대금 청구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Q: 공사대금 관련 분쟁은 주로 어떤 이유로 발생하나요?
A: 공사대금 관련 분쟁은 주로 기성고 산정의 불일치, 추가공사 대금 청구, 지급 지연, 품질 하자, 계약 해석 차이 등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기성고 산정 방식에 대한 이견이 가장 많은 분쟁 원인입니다.
Q: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은 일반적으로 개별지급원칙에 따라 각 구성원의 지분에 따라 지급됩니다. 공동수급체의 형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보호하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을 보호하는 제도로는 우선특권, 법정저당권, 유치권, 보증제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Q: 공사대금 지급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사대금 지급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강화군, 대전광역시 중구청, 아산시 등의 웹사이트에서 계약명, 지급액 총계, 선금 지급액, 기성금 지급액, 준공금 지급액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미지급 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 공사대금 미지급 시에는 민사소송을 통한 대금 청구, 유치권 행사, 법정저당권 실행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공사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법상 법정이율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하도급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하도급 공사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직접 지급 방식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 선급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A: 공사대금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공사 착수 전에 수급인의 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지급됩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20~70%)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