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서 개요
부동산매매계약서 무료 양식 다운로드 방법
많은 공공기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2. 블로그 및 온라인 커뮤니티
많은 블로거들이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3. 무료 서식 제공 사이트
부동산 유형별 계약서 양식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아파트를 매매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로, 매매대금,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부동산의 인도 등의 항목을 포함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계약 항목별 설명이 첨부된 양식도 있어 참고하면 좋습니다.
2. 단독주택/연립주택 매매계약서
빌라, 단독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으로, 매매 대금, 소유권 이전, 인도 또는 명도책임, 제세공과금 등의 항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토지 매매계약서
토지를 매매하면서 세입자가 없거나 인수되지 않고, 저당권도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방법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설이 첨부된 양식도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3. 특약사항 작성
계약상 특별하게 협의한 내용은 특약사항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절차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부동산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직거래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도 필요한 절차입니다.
2. 신고필증 발급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직인이 없더라도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거래로 계약을 진행할 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A: 네, 직거래 시에도 정확한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양식을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시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직인이 없어도 부동산거래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을 통해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합니다.
Q: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통해 실제 소유자, 근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 지급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특약사항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제세공과금 부담 주체, 명도 책임, 하자 발견 시 처리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분이라도 협의사항은 계약서상에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A: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근저당 상환 방법과 시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특별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블로그나 무료 서식 사이트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 후 거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정보를 입력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 위임장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실소유자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을 파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계약 파기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계약금 포기(매수인의 경우) 또는 계약금의 두 배 반환(매도인의 경우)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해제 조건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적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중도금은 10~40%, 잔금은 50~80% 정도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이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직거래의 경우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만 구성하기도 합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A: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금액에 따라 인지세액이 달라지며,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50:50으로 부담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은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Q: 부동산 매매계약 시 가장 흔한 분쟁 사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흔한 분쟁 사유는 계약 후 발견된 하자, 명도 지연, 잔금 지급 지연, 계약 해제 조건 등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