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인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비록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의 표시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내역 등을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매매금액과 실제 지불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유권 이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시기와 부동산 인도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할 경우, 다음 사항이 추가로 기재됩니다: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고 싶은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스폼 계약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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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은 보통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의 성격과 함께 위약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아니요,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해지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 정보 오기, 부동산 표시 오류, 매매대금과 실제 지불금액 불일치, 특약사항 미기재 등이 흔한 실수입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후 1~2개월 내에 중도금(30~40%)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시 잔금(50~60%)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사항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계약서 본문 아래 특약사항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은 본문의 내용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시에는 수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양 당사자가 모두 수정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공과금은 언제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이,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문서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부동산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 특약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표준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일인 만큼, 계약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란?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 사이에 부동산을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법적 문서입니다. 비록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재산이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1. 계약 당사자 정보
매도인과 매수인의 정확한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의 표시
매매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건물내역 등을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총 매매대금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매매금액과 실제 지불금액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소유권 이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전 시기와 부동산 인도일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공해야 합니다.
5.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
계약금만 주고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계약서 작성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할 경우, 다음 사항이 추가로 기재됩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
-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특약사항 작성 시 주의점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고 싶은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관계에 대한 내용
- 기존 대출금 승계 여부
- 매도금 납입 날짜와 계좌번호
- 인테리어나 시설물 포함 여부
- 하자 발견 시 처리 방법
계약서 작성 후 확인사항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에 오류나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
-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했는지 확인
- 계약서는 당사자 수만큼 작성하여 각각 원본을 보관
계약서 양식 구하는 방법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 양식 - 생활 속의 계약서
- 예스폼 - 아파트, 주택, 토지 등 목적물에 따른 다양한 매매계약서 양식 제공
예스폼 계약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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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계약금은 보통 얼마를 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합니다.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증거금의 성격과 함께 위약금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나요?
아니요,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해지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회사명과 대표자명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계약 당사자 정보 오기, 부동산 표시 오류, 매매대금과 실제 지불금액 불일치, 특약사항 미기재 등이 흔한 실수입니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일정은 어떻게 정하나요?
일반적으로 계약 후 1~2개월 내에 중도금(30~40%)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시 잔금(50~60%)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약사항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계약서 본문 아래 특약사항이라는 별도의 공간에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은 본문의 내용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 모두가 동의한다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시에는 수정 부분을 두 줄로 긋고 수정 내용을 기재한 후, 양 당사자가 모두 수정 부분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공과금은 언제부터 매수인이 부담하나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이, 그 이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문서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약 당사자 정보, 부동산 표시,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 특약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표준 양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일인 만큼, 계약서 작성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