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란?
토지매매 정보 조회 방법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는 국토교통부의 토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API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land.seoul.go.kr)과 동작구 부동산 정보광장(land.dongjak.go.kr) 등 지자체별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서도 토지매매 거래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2025년 3월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지정은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유효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면적 6㎡ 이상 아파트를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직접 거주할 실수요자만 매수가 허용됩니다.
토지매매 시 확인해야 할 사항
토지매매 거래 절차
Q&A
A: 토지매매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의 0.5~0.9%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지역과 중개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토지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각종 규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의 형상, 접근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매매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토지 이용 목적,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하며,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이루어집니다.
Q: 토지매매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토지매매 시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취득세는 지역과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Q: 토지매매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토지매매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공공데이터포털, 각 지자체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야, 밸류맵, 디스코 등의 민간 플랫폼에서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토지매매 시 계약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A: 토지매매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매매가격의 10%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나,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토지매매 후 건축이 가능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구역, 각종 규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축 가능 여부와 건축 가능한 건물의 종류,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Q: 토지매매 시 등기이전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 일반적으로 토지매매 계약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토지매매 시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좋을까요?
A: 토지매매는 건물 거래에 비해 더 복잡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문 지식을 갖춘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는 토지의 권리관계 확인, 각종 규제 사항 검토, 계약서 작성 등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Q: 토지매매 계약 후 해지할 수 있나요?
A: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계약금 포기(매수인의 경우) 또는 계약금의 두 배 반환(매도인의 경우) 등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