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로, 매년 부과기준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중요한 변화들이 있어서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보험료 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번 개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소득 부과 정산제도의 확대와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는 많은 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 현황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0.9182%로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고령층의 요양서비스 이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 부과기준 변화
직장가입자의 가장 큰 변화는 소득 부과 정산제도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어야 추가 건강보험료를 냈지만, 2025년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이제 부업이나 재테크로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은 월급에 부과되는 건보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추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위주로 정산되던 것이 금융소득(이자·배당)과 연금소득까지 포함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부과기준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으로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2025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다행히 2024년에 도입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 폐지 조치는 2025년에도 유지됩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시 적용되는 재산 기본공제는 1억원으로 확대된 기준이 유지되어 중산층 이하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피부양자 자격 기준입니다. 직장인 자녀 밑으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합계가 3,400만원 초과 시 탈락에서 2,000만원 초과 시 탈락으로 변경됩니다.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 탈락에서 3.6억원 초과 시 탈락으로 변경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예시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400만원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건강보험료: 400만원 × 7.09% = 283,600원
- 본인 부담분: 283,600원 ÷ 2 =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283,600원 × 12.95% = 36,726원
- 본인 부담분: 36,726원 ÷ 2 = 18,360원
- 총 본인 부담 보험료: 160,16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소득 3천만원, 보유 재산 1.5억원이라면 총 170점으로 계산되어 170점 × 208.4원 = 35,428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2025년부터는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사업,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증가할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해 11월에 정산하여 보험료를 추가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Q&A
Q: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나요?
A: 아닙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2년 연속 동결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Q: 직장인도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A: 네,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라는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기존 3,400만원에서 대폭 낮아진 것입니다.
Q: 피부양자 자격이 더 까다로워졌나요?
A: 네,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산 기준이 5.4억원에서 3.6억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오르나요?
A: 아닙니다. 2024년부터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어 2025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Q: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A: 재산 기본공제 1억원이 적용되므로,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통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하는 0.9182%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Q: 지역가입자 점수당 금액이 변경되었나요?
A: 2025년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Q: 프리랜서도 소득 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소득 변동 시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은퇴 후 연금소득만 있어도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나요?
A: 네, 2025년부터는 연금소득도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은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소득 부과 범위와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연 2,000만원 초과 부소득이 있다면 추가 보험료를 준비해야 하고,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있다면 자격 유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변동이 있을 때는 정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험료를 적정하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5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