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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계약보증금요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의 요율은 계약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이 요율을 정확히 알지 못해 계약 체결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보증금요율을 정확히 알아두면 사업 계획 수립과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계약보증금요율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계약보증금요율 기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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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요율이란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 불이행 시 발주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약보증서의 형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계약 완료 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별 보증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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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이상이 기본 요율입니다. 하지만 2022년 11월부터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재난이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특별한 경우에는 5% 이상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계약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이지만, 계약 규모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5% 이상으로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 면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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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약에서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도입된 외국 시설의 부품 구매 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구입이 곤란한 경우에도 면제 조건에 해당합니다.

계약보증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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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계산은 간단한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 보증금요율 = 계약보증금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공사계약에 10% 요율을 적용하면 1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장기계속계약에서는 각 연도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합니다.

보증금 납부 방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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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계약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입금해야 합니다. 계약보증서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이행보증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증서 제출 시에는 보증 기간, 보증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최신 법령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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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안전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계약 보증금요율을 15%에서 10%로 인하했습니다. 이는 원자재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년까지는 재난이나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 5% 이상,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 일환입니다.

보증금 관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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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불이행 시 해당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 성격의 문서입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 완료 후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반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 일부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됩니다. 이행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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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것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에 대비해 납부하는 별도의 보증금입니다.

Q: 계약금액이 정확히 5천만원인 경우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되므로, 정확히 5천만원이면 계약보증금 납부가 면제됩니다.

Q: 보증금요율은 언제 적용되나요?

A: 계약체결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계약 진행 중 법령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여러 개의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각 계약별로 개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을 통합하여 계산할 수 없습니다.

Q: 계약보증서 발행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계약보증서 발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사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Q: 보증금 미납부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며, 입찰 참가 자격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 변경 시 보증금도 조정되나요?

A: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계약보증금도 조정됩니다. 증액 시에는 추가 납부, 감액 시에는 일부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Q: 보증금 반환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A: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한 후 반환 신청을 하면 통상 1-2주 내에 반환됩니다.

Q: 외국 기업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나요?

A: 국내외 구분 없이 동일한 계약보증금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증금요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는데 협상이 가능한가요?

A: 법령으로 정해진 최소 요율 이상으로 적용되므로 개별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령상 특례 적용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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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요율은 공공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사계약 10% 이상, 물품·용역계약 10% 이상이 기본이며, 특별한 경우 5% 이상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이하 계약은 면제되므로 사업 규모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법령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계약보증금요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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