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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고용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나이 제한과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용보험료 납부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납부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연령별 고용보험료 납부 조건과 관련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고용보험료 납부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조건
고용보험료 납부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납부할 고용보험료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실업급여이고, 두 번째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부분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자의 고용보험료 납부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계속근로자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의하는 계속고용 유지는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전직할 경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용역업체 변경과 같은 상황에서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과 계산
일반적인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업급여 부분을 1.8%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 부과 시기도 달라집니다. 1일에 입사했다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2~31일 사이에 입사했다면 다음 달부터 부과됩니다.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법은 만 65세 이상인 자를 사회통념상 노동시장 탈퇴 연령으로 간주하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확인 과정에서 만 65세 이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오납부로 간주하여 반환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후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있던 사람이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가입자가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하여 해당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립 및 소멸 시 보험료는 일할 계산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제외 대상이라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부분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A 섹션
Q: 만 66세에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만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분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Q: 만 64세에 입사해서 65세가 되면 고용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나요?
A: 아니요.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만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만 65세 이후에 실업급여 부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오납부로 간주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용역업체가 바뀌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나요?
A: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하며, 총 1.8%입니다.
Q: 입사일에 따라 보험료 부과 시기가 다른가요?
A: 네, 1일 입사는 당월부터, 2~31일 입사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자영업자는 1~7등급 중 선택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Q: 계속근로자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 하루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없어야 하며,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Q: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고용보험료 오납부 시 언제까지 반환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과정에서 자동으로 오납부 처리되어 반환됩니다.
Q: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결론
고용보험료 납부 나이와 관련된 조건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계속근로자는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신규 입사자는 실업급여 부분의 보험료 납부가 제외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계속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고용보험료 납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용보험료 납부 나이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