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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거나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산기 사용법을 모르면 정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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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미리 추정해보는 시스템입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지급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모의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월급여액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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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 특별한 경우의 조건도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내 피보험자 가입기간 1년 이상
  • 실업급여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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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자의 경우 50%로 계산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
  • 2017년 4~12월: 1일 50,000원
  • 만약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지급 기간 및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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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령1년 미만1년~3년 미만3년~5년 미만5년~10년 미만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모의계산기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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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공단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 상담 메뉴에서 '고용보험 제도' 탭 선택
  • '실업급여 안내' 메뉴 선택
  • 왼쪽 메뉴바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클릭
  • 퇴직 당시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 평균급여 입력
  • 계산 결과 확인
  •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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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워크넷(www.work24.go.kr)을 통한 구직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개별상담 후 추후 일정 안내
  • 접수 후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및 통지
  • 워크넷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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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현재 온라인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 22, 23, 31, 32)
  •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여 바쁜 일정을 가진 분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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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 필요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 적용 불가
  • 실업인정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 대신 작성 시 부정수급에 해당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실업급여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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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2025년 기준 1일 최대 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70일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이직자만 가능하나,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직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Q: 모의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A: 네, 모의계산기는 최소한의 정보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는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하나,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수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Q: 온라인으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나,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와 구직급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이 구직급여입니다.

    Q: 모의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사람인, 잡코리아 등 여러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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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미리 예상 수급액을 확인해보면 퇴직 후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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