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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기준소득월액과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부담하는 비율이 다르며,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공식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9%)로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50만 7천원이라면 기준소득월액은 25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9%를 곱하면 총 보험료가 나오는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분담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자 유형에 따라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에는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금액 | 적용기간 |
---|---|---|
최저 기준소득월액 | 40만원 | 2025.7.1 ~ 2026.6.30 |
최고 기준소득월액 | 637만원 | 2025.7.1 ~ 2026.6.30 |
실제 소득이 40만원보다 적어도 최저 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며, 637만원보다 많아도 최고 637만원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소득별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표
주요 소득 구간별 국민연금 납부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총 보험료(9%) | 사업장가입자 본인부담 | 지역가입자 본인부담 |
---|---|---|---|
40만원 | 36,000원 | 18,000원 | 36,000원 |
100만원 | 90,000원 | 45,000원 | 90,000원 |
200만원 | 180,000원 | 90,000원 | 180,000원 |
300만원 | 270,000원 | 135,000원 | 270,000원 |
400만원 | 360,000원 | 180,000원 | 360,000원 |
500만원 | 450,000원 | 225,000원 | 450,000원 |
637만원 | 573,300원 | 286,650원 | 573,300원 |
국민연금 계산기 활용 방법
정확한 국민연금 납부액을 계산하려면 국민연금공단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월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산정되고,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또한 4대보험 통합 계산기를 통해 국민연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이는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되는데, 이를 정기결정이라고 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입사 당시 약정된 급여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이후 정기결정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됩니다.
Q&A 섹션
Q: 기준소득월액은 언제 변경되나요?
A: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정기결정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되므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달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사업장가입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최저 기준소득월액인 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보너스나 상여금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되나요?
A: 네, 전년도에 받은 모든 근로소득(상여금, 보너스 포함)이 기준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너스를 많이 받은 해의 다음해에는 기준소득월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Q: 중도 입사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입사 시점에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급여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집니다. 이후 첫 번째 정기결정 때 실제 근무 기간의 소득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Q: 파트타임 근무자도 똑같이 계산되나요?
A: 파트타임 근무자도 사업장가입자라면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와 소득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므로 풀타임 직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Q: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매년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합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언제부터 적용된 건가요?
A: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초기 3%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05년 7월부터 현재의 9%가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만 급여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주된 사업장에서만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나머지 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별도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Q: 자영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며, 전년도 사업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신고합니다.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37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은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는 간단한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37만원까지의 기준소득월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계산되며, 매년 7월 정기결정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게 조정됩니다. 정확한 납부액을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