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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5년 현재 9%로 유지되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와 계산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실 텐데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보험료율부터 앞으로의 변화 계획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5년 8월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이 비율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27년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절반을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합니다.
보험료 계산은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는 27만원(300만원 × 9%)이며, 이 중 13만5천원은 근로자가, 13만5천원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보험료율 인상 계획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되는데,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한 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에 최종적으로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액 변화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실제 부담액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별로 2025년과 2033년의 보험료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2025년 보험료 (9%) | 2033년 보험료 (13%) | 증가액 |
---|---|---|---|
200만원 | 18만원 | 26만원 | 8만원 |
300만원 | 27만원 | 39만원 | 12만원 |
400만원 | 36만원 | 52만원 | 16만원 |
500만원 | 45만원 | 65만원 | 20만원 |
637만원 | 57만3천원 | 82만8천원 | 25만5천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위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개인 부담은 표시된 금액의 50%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 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상한액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소득이 637만원을 넘는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월 소득 637만원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기존 55만5천원에서 57만3천원으로 1만8천원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하한액 조정으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가 기존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월 최대 900원 인상되었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2028년 40%로 낮아질 예정이었으나, 2026년부터 43%로 즉시 상향 조정되어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 43% 유지는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를 상쇄하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미래 연금 수급자들은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A
Q: 2025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얼마인가요?
A: 2025년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 4.5%, 사업주 4.5%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합니다.
Q: 보험료율은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A: 2026년 1월부터 보험료율 인상이 시작됩니다. 9.5%부터 시작하여 매년 0.5%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Q: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보험료율 9% = 월 보험료 27만원입니다.
Q: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무엇인가요?
A: 2025년 7월부터 하한액 40만원, 상한액 637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실제 소득이 이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보험료는 이 범위 내에서 계산됩니다.
Q: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방식이 다른가요?
A: 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Q: 보험료율 인상으로 월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다르지만, 300만원 기준으로 2025년 27만원에서 2033년 39만원으로 12만원 증가할 예정입니다.
Q: 소득대체율도 함께 변경되나요?
A: 네,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 조정되어 연금 수급액이 증가합니다.
Q: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 지원이 있나요?
A: 네,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료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10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Q: 보험료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법정기한을 꼭 지켜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가입 내역과 보험료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기준소득월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한 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재산정됩니다.
결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이지만 2026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보험료 부담은 증가하지만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 조정되어 미래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2025년 7월부터 보험료에 변화가 있었으니 본인의 보험료 변동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보험료율 변화에 대비하여 개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