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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2025년 현재 9%로 유지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곧 대폭 인상될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6년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인상으로 2033년에는 13%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미처 알지 못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업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화이므로 반드시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현재 상황부터 미래 변화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현황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약 27년간 변하지 않은 비율입니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보험료는 27만원이 되고 이 중 본인이 13만 5천원, 사업주가 13만 5천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동일한 소득 조건이라면 월 27만원을 모두 본인이 내야 하는 것이죠.
2026년부터 시작되는 보험료율 인상 계획
2025년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인상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4%포인트를 올리는 대신 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변경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되었고,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최소 보험료가 월 3만 6,000원으로 약간 상승했습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2028년 40%로 낮아질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이 2026년부터 43%로 즉시 상향되는 것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수급 시 현역 시절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보험료는 더 많이 내되 받는 연금도 더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보험료율과 달리 단계적 인상이 아닌 즉시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입자 유형별 보험료 부담 방식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사업주가 일괄적으로 납부하며,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납한 경우에만 근로자가 건강보험공단에 개별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농어업인의 경우에만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보험료 계산 방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현재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37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현재 보험료는 45만원(500만원 × 9%)이 되고 이 중 본인이 22만 5천원, 사업주가 22만 5천원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정보 확인 방법
정확한 보험료 계산과 최신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미리 연금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개인별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nA 섹션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언제부터 인상되나요?
A: 2026년 1월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Q: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A: 현재는 9%이며, 1998년 이후 27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Q: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를 어떻게 부담하나요?
A: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씩 분담하여 부담합니다.
Q: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A: 보험료율 9%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언제 바뀌었나요?
A: 2025년 7월 1일부터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Q: 소득대체율도 함께 변경되나요?
A: 네, 2026년부터 43%로 즉시 상향 조정됩니다.
Q: 보험료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해당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지연 시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Q: 농어업인도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나요?
A: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료율 인상으로 얼마나 더 내게 되나요?
A: 2033년까지 현재보다 약 44%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Q: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변경되었나요?
A: 네,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Q: 보험료율 인상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급 부담 증가와 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함입니다.
Q: 연금 개혁으로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나요?
A: 네, 소득대체율이 43%로 상향되어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결론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는 모든 가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인상으로 현재 9%에서 2033년 13%까지 오르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상당히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대체율도 함께 상향되어 미래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도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이미 보험료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