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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계산방법입니다.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급여에서 빠지는 4대보험료를 정확히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보험료율과 가입기준이 일부 변경되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직도 조건만 충족하면 상용직과 동일한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을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일용직 근로자는 3개월 미만 기간으로 고용되어 일당 또는 시급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최대 1년 미만까지 일용직으로 인정됩니다.
업종보다 중요한 건 고용 기간의 계속성입니다. 같은 고용주와 3개월 이상 지속 근로했다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당제 아르바이트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일용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급여에서 어떤 세금이 빠지는지 확인해보시면 자신의 근로형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기준은 각 보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11일 이상 근무 시 가입되며, 산재보험은 근로 첫날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변경되어,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로 계산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일용직도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상용직과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보다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5년 일용직 4대보험 요율표
2025년 기준 일용직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근로자 부담률 | 사업주 부담률 |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건강보험료의 12.95% |
고용보험 | 0.9% | 0.9% + α |
산재보험 | 0% (사업주 전액 부담) | 업종별 상이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되므로, 총 건강 관련 공제는 약 8%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은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가 추가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계산 예시
하루 일당이 150,000원인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료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150,000원 × 4.5% = 6,750원
- 건강보험: 150,000원 × 3.545% = 5,318원
- 장기요양보험: 5,318원 × 12.95% = 689원
- 고용보험: 150,000원 × 0.9% = 1,350원
총 공제액: 14,107원
실수령액: 135,893원
월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의 계산 예시:
- 국민연금: 2,500,000원 × 4.5% = 112,500원
- 건강보험: 2,500,000원 × 3.545% = 88,625원
- 장기요양보험: 88,625원 × 12.95% = 11,477원
- 고용보험: 2,500,000원 × 0.9% = 22,500원
월 총 공제액: 235,102원
실수령액: 2,264,898원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일용직은 4대보험과 별개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2025년 기준 일용직 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 - 150,000원) × 2.7% = 소득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하루 급여가 15만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빠지지 않습니다.
일당 20만원인 경우의 소득세 계산:
- 과세 대상 금액: 200,000원 - 150,000원 = 50,000원
- 소득세: 50,000원 × 2.7% = 1,350원
- 지방소득세: 1,350원 × 10% = 135원
총 세금 공제액: 1,485원
실수령액: 198,515원
4대보험 계산 시 주의사항
일용직 4대보험 계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적용되어 최저 40만원, 최고 637만원으로 제한됩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므로, 한 달에 10일만 일한 경우 10일치 임금에 대해서만 4대보험이 적용됩니다.
실제 급여 공제 항목은 가입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항목이 정확히 빠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계산기 활용방법
복잡한 4대보험 계산이 어렵다면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노동OK 웹사이트에서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일용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제공하여 소득세 계산을 도와줍니다.
일용직 4대보험 전용 계산기도 있어 헷갈리는 보험료 금액을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2025년 최신 요율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근무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A
Q: 일용직도 상용직과 4대보험 요율이 같나요?
A: 네,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료율은 상용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달라집니다.
Q: 일용직 4대보험은 언제부터 가입되나요?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하며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또는 11일 이상, 산재보험은 근로 첫날부터 적용됩니다.
Q: 일당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안 빠지나요?
A: 일당 15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4대보험료는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일당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Q: 건설 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A: 2025년 7월부터 건설 일용직 국민연금 가입기준이 '근로시작일로부터 1개월'에서 '근로시작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Q: 같은 회사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같은 고용주와 3개월 이상 지속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4대보험 적용 방식도 달라집니다.
Q: 일용직 4대보험료 계산이 복잡한데 쉬운 방법이 있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노동OK 웹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비교해서 정확한지 확인해보세요.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10,000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295원입니다.
Q: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한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과 근로 일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산재보험은 일용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산재보험은 근로 첫날부터 자동 적용되며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합치면 총 공제액이 얼마나 되나요?
A: 일당 20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료 약 18,000원, 소득세 1,485원으로 총 19,485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은 약 180,515원입니다.
결론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급여에서 빠지는 금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약 0.46%, 고용보험 0.9%가 기본 공제율입니다. 일당 15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세 2.7%와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계산기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정확한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일용직 4대보험 계산방법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