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로 부과되는 보험료로,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 보험료율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되며, 국민의 부담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오늘은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 현황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2017년 이후 최초로 보험료율이 동결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2.95%를 적용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동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과 건강보험료율도 2년 연속 동결된 상황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변화 추이
최근 몇 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변화를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도 | 소득대비 보험료율 | 인상률 | 건보료대비 보험료율 |
---|---|---|---|
2019년 | 0.5497% | 19.37% | 8.51% |
2020년 | 0.6837% | 24.38% | 10.25% |
2021년 | 0.7903% | 15.59% | 11.52% |
2022년 | 0.8577% | 8.53% | 12.27% |
2023년 | 0.9082% | 5.89% | 12.81% |
2024년 | 0.9182% | 1.09% | 12.95% |
2025년 | 0.9182% | 0% (동결) | 12.95% |
위 표에서 보듯이 2020년까지 급격한 인상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 년간은 인상률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2025년에는 처음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정확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
2025년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 × (0.9182% / 7.09%) = 건강보험료 × 12.95% 가 됩니다. 이때 소수점 단위에서 반올림하지 않으며, 정확한 계산값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2,950원이 됩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소수점을 반올림하지 않고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과 조건
장기요양보험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됩니다.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지원받는 시설급여, 둘째,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돕는 재가급여, 셋째,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 거주자에게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정보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3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련 수가도 대폭 인상됩니다.
2.1:1 기준을 충족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수가 인상률이 7.37%에 달하며, 기존 인력기준을 유지하는 시설은 2.12% 인상됩니다. 이는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문의 및 상세 정보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기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1. 만 40세부터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2.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2. 건강보험료와 함께 체납 처리되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2025년 보험료율 동결로 실제 보험료는 얼마나 절약되나요?
A3. 평균 가구 기준으로 월 100-200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4.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시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Q5.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오르나요?
A5.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 인상 시 함께 증가합니다.
Q6. 해외 거주자도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A6.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해외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Q7.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A7. 네, 서비스 이용 시 소득수준에 따라 15-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8.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A8.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재정 여건, 국민 부담 능력, 서비스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매년 결정합니다.
Q9. 과거에 비해 보험료율 인상률이 둔화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9. 제도 안정화와 함께 재정 운영이 효율화되었고,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10. 장기요양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10. 아니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1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이 다른가요?
A11. 아니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가입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12. 2026년 보험료율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A12.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5년 하반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결론
2025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182%로 2024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초의 동결 조치로, 국민 부담 완화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비록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지만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되어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만 40세부터 자동 부과되는 이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시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장기요양보험료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