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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은퇴 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산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미리 계산해보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란 무엇인가
지역가입자는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모든 국민을 의미합니다. 주로 자영업자, 무직자, 연금수령자, 농어업 종사자 등이 해당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세대 단위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세대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약 29.4%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며,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5년 보험료 산정 기준 변화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현재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으로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전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생활수준 등 4가지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개편을 통해 단순화되었습니다.
또한 재산 기본 공제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소득층은 보험료가 최대 18.4%까지 감소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득월액에 따른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08.4원}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7.09%) + {재산보험료 부과점수 × 208.4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하고,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170만원 받는 경우, 실제 보험료 산정 시에는 8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재산 기준 및 부과 체계
재산 기준에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금액별로 등급 구간이 정해져 있으며, 최소 450만원 이하(22점)부터 최대 77억 8,124만원 초과(2,341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1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의 약 45% 정도가 재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재산세 고지서를 확인하면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재산 점수에 이 금액을 곱하여 재산분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실제 계산 사례
국민연금 월 170만원(연 2,040만원)을 받고, 시세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므로 월 85만원(연 1,0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분 보험료: 85만원 × 7.09% = 약 6만원
재산분 보험료: (시세 6억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산정된 점수) × 208.4원
주택 시세가 9억원, 12억원으로 증가할 때마다 재산분 보험료도 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 재산에 따라서도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경감 및 특례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에게는 다양한 경감 혜택이 제공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가 대폭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금액은 재산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에 별도 통보가 필요합니다. 농어업 종사자의 경우에도 특별한 경감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nA 섹션
Q: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A: 동일한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일반적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7.09%만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분에 추가로 재산분 보험료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A: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되므로, 월 100만원 연금을 받는 경우 월 50만원 기준으로 7.09%인 약 35,450원에 재산분이 추가됩니다. 재산이 없다면 최저보험료 19,78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
A: 2024년 2월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더 이상 자동차 보유 여부는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전월세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높은 보증금의 전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재산 기본 공제는 얼마인가요?
A: 2024년부터 재산 기본 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1억원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최저보험료 19,78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인가요?
A: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2,950원이 추가됩니다.
Q: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의 경우 월 소득 166만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보험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말정산처럼 소득 확정 후 다음 해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해외 거주 시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외 거주 중에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거주 시에는 관련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미리 계산해보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현재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 보험료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자동차 기준이 폐지되고 재산 기본 공제가 확대되어 일부 저소득층에게는 유리해졌지만, 고액 재산 보유자에게는 여전히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