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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하자보수보증금 요율입니다. 건설공사나 물품구매,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바로 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요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계약 유형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이행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계약에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각 계약 유형별로 법정 요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계약 유형별 하자보수보증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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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은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방계약법국가계약법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최근 개정 사항을 반영한 정확한 요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계약 유형하자보수보증금 요율관련 법규비고
물품계약3%지방계약법 시행규칙2022년 5%→3% 인하
용역계약2%지방계약법 시행규칙설계, 연구, 감리 등
건축공사5%국가계약법 시행령공동주택, 일반건축물
토목공사3%국가계약법 시행령도로, 교량, 상하수도
조경/전기/통신공사2-3%개별 계약조건부대공사 포함

법적 근거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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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성질과 규모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서 구체적인 요율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이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물품계약의 경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에서 3%로 인하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하자보수보증금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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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은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 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이 기본 공식이에요.

  • 계산 기준: 최종 계약금액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 반영)
  • 준공정산 시: 조정된 계약금액 기준으로 재계산
  • 장기계속공사: 연차계약별로 개별 계산
  •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 가능

예를 들어, 계약금액이 10억 원인 건축공사의 경우 5% 요율을 적용하면 5천만 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토목공사라면 3% 요율로 3천만 원이 되겠죠.

2022년 이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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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행된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물품분야 조달계약 하자보수보증금률의 인하입니다. 조달청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기존 5%에서 3%로 인하했어요.

이러한 변경은 특히 중소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공공계약 참여 시 자금 부담을 상당히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용역계약과 공사계약은 기존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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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은 검사 완료 후 계약 대금 지급 전까지 납부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 현금 (자기앞수표 포함)
  • 지급보증서
  • 상장증권
  • 보증보험증권
  • 국공채 등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종류에 따라 1년에서 10년까지 다르게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QnA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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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은 누가 정하나요?
A: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령, 지방계약은 행정안전부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Q: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하면 보증금도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최종 조정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재계산해서 추가 납부해야 해요.

Q: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며, 계약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에요.

Q: 용역계약에서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네, 용역계약도 2% 요율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설계, 연구용역 등이 모두 포함돼요.

Q: 물품계약 요율이 언제 5%에서 3%로 바뀌었나요?
A: 2022년 5월부터 조달청 계약에서 시행되었습니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였어요.

Q: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A: 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하자 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반환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어요.

Q: 민간계약에서도 이 요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이 요율은 공공계약에만 적용되며, 민간계약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할 수 있어요.

Q: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때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일반적으로 계약상대방(수급업체)이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Q: 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이 계약 유형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하자 발생 가능성과 보수비용을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건축공사가 물품이나 용역보다 높은 요율을 적용받아요.

Q: 준공정산 시 계약금액이 줄어들면 보증금도 줄어드나요?
A: 네, 최종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하므로 차액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하자보수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계약보증금은 계약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완공 후 하자 보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Q: 요율 변경 시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되나요?
A: 일반적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단, 개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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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은 공공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며, 계약 유형별로 정확한 요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물품계약 3%, 용역계약 2%, 공사계약은 2-10% 범위에서 공종별로 차등 적용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2022년 물품계약 요율 인하와 같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요율 적용과 적절한 보증금 납부를 통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자보수보증금 요율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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