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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25년 4대보험 요율입니다. 매년 변경되는 4대보험 요율은 직장인과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5년에는 대부분의 보험료율이 동결되었지만, 세부적인 변경사항들이 있어 정확한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보험료율과 부담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2025년에는 건강보험 소득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는 등 주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4대보험 요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변경사항, 그리고 실제 계산 방법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정보이니, 끝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분들에게도 인건비 계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정리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대부분 동결되어 2024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국민연금 | 4.5% | 4.5% | 9% |
건강보험 | 3.545% | 3.545% | 7.09% |
장기요양보험 | 0.4591% | 0.4591% | 0.9182%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안정 | 1.8% + 고용안정 |
산재보험 | 0% | 업종별 상이 | 평균 1.47% |
국민연금은 현재 9%(근로자 4.5%, 사업주 4.5%)로 유지되고 있으나, 향후 2025년 7월 이후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부 고시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완전히 동결되어 2024년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소득 상한액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변경사항
국민연금은 2025년부터 단계적 인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9%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63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며, 하한액 미만인 경우 4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하며, 실제 부담률은 0.9182%입니다. 이 역시 동결되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소득 상한액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료율은 1.8%로 동결되었습니다. 근로자는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0.9%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 요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업 규모 | 부담률 |
---|---|
150인 미만 기업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방자치단체 | 0.85% |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이 없으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하며, 2025년 평균 요율은 1.47%로 유지됩니다.
실제 보험료 계산 예시
월급 400만원 직장인의 4대보험료 계산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종류 | 계산식 | 근로자 부담액 |
---|---|---|
국민연금 | 400만원 × 4.5% | 18만원 |
건강보험 | 400만원 × 3.545% | 14만 1,800원 |
장기요양보험 | 400만원 × 0.4591% | 1만 8,364원 |
고용보험 | 400만원 × 0.9% | 3만 6,000원 |
합계 | - | 37만 6,164원 |
이는 근로자 부담분만 계산한 것으로, 실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사업주도 동일한 금액(산재보험 제외)을 부담합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2025년 4대보험의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직장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소득자나 연금 상한액 대상자는 보험료 증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상한액 인상은 고소득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 4대보험 요율이 인상됐나요?
A: 대부분의 보험료율은 동결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액이 인상되어 고소득자는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요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현재 9%로 유지되고 있으며, 정확한 인상 시기는 정부 고시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상한액 인상으로 누가 영향을 받나요?
A: 월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Q: 고용보험료는 65세 이상도 납부하나요?
A: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와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는 경우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Q: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하나요?
A: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Q: 4대보험료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시거나, 위의 요율표를 참고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건강보험료의 12.95%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됩니다. 실제 부담률은 0.4591%입니다.
Q: 사업주 고용안정 부담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0.25%~0.85%로 차등 적용됩니다. 규모가 클수록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Q: 2025년 최저임금 적용 시 4대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 2025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 기준 월 209만 6,270원 시 4대보험료는 약 19만 7,000원입니다.
Q: 4대보험료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A: 매월 10일까지 전월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는 사업주가 대신 납부합니다.
결론
2025년 4대보험 요율은 대부분 동결되어 큰 변화가 없지만, 세부적인 변경사항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액 인상은 고소득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어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국민연금 요율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경우도 기존 부담률이 유지되지만, 신규 채용이나 임금 인상 시 정확한 보험료 계산을 위해 최신 요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부담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4대보험료 계산을 통해 월급 관리와 인건비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을 시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2025년 4대보험 요율을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