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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25년 4대보험료율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매년 변경되는 4대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요한 정보인데요. 2025년에는 전년 대비 큰 변화 없이 대부분의 요율이 동결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4대보험의 구체적인 요율과 부담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 계산에 꼭 필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4대보험료율 현황
2025년 4대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2년 연속 동결되었으며,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입니다.
구분 | 합계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국민연금 | 9% | 4.5% | 4.5% |
건강보험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보험 | 0.9182% | 0.4591% | 0.4591% |
고용보험 | 1.8% + α | 0.9% | 0.9% + 고용안정비 |
산재보험 | 업종별 상이 | 0% | 100% 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부사항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적용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동일하게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25년 7월 변경요율 고시 이전까지는 현행 9% 요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소득이 상한액을 초과하거나 하한액 미만일 경우 해당 한계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의 월 소득 상한액은 기존 119,625,106원에서 127,056,106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대해 12.95%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이를 소득 대비로 계산하면 0.9182%가 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4591%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율 및 고용안정사업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추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 | 고용안정사업비 부담률 |
---|---|
150인 미만 기업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 0.65%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지자체 | 0.85% |
산재보험료율 업종별 차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재해 발생 위험성에 따라 업종별로 요율이 차등 적용되며, 매년 12월 31일경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시합니다.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산정되며,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
4대보험료는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 각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별도로 계산되므로, 건강보험료가 먼저 산출된 후 해당 금액의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2025년 변경사항 및 주의점
2025년 주요 변경사항은 건강보험 소득 상한액 인상입니다. 기존 119,625,106원에서 127,056,106원으로 약 740만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정부에서 2025년부터 인상을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현행 9% 요율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Q&A 섹션
Q: 2025년 4대보험료율이 변경된 것이 있나요?
A: 대부분의 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소득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건강보험료에 12.95%를 곱하거나, 소득에 0.918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Q: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도 부담하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Q: 고용보험에서 고용안정사업비는 무엇인가요?
A: 사업주만 부담하는 비용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0.25%~0.85%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Q: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요?
A: 2025년 7월 변경요율 고시 이전까지는 현행 9%가 적용됩니다.
Q: 건강보험 소득 상한액이 올랐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A: 월 소득이 1억 2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합니다.
Q: 4대보험료는 매월 언제 납부하나요?
A: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며, 사업주가 익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Q: 4대보험료 계산기는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Q: 보험료율이 업종별로 다른 것은 어떤 보험인가요?
A: 산재보험만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르며, 나머지는 모든 업종이 동일합니다.
Q: 4대보험 중 가장 부담이 큰 것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이 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건강보험 7.09%입니다.
Q: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에도 가입됩니다.
Q: 4대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네, 근로자가 부담한 4대보험료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결론
2025년 4대보험료율은 대부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의 2년 연속 동결은 국민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소득 상한액 조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형평성 있는 부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정확한 요율을 파악하여 급여 계산과 인건비 산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민연금 요율 변경 등의 소식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4대보험료율 간단 정리를 알아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