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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25년 4대보험요율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정확히 얼마나 내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2025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을 표로 정리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되면서 부담이 줄어든 반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인사담당 업무를 하시거나 개인사업자분들께서도 직원 채용 시 참고하실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드리겠습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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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적용되는 4대보험 요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비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보험종류근로자 부담률사업주 부담률합계비고
국민연금4.5%4.5%9.0%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건강보험3.545%3.545%7.09%2년 연속 동결
장기요양보험0.459%0.459%0.918%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0.9%0.9% + α1.8% + α사업장 규모별 차등
산재보험-0.7~18.7%0.7~18.7%업종별 차등, 평균 1.47%

사업장 규모별 고용보험 추가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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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사업주 추가부담률
150인 미만 기업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0.65%
1,000인 이상, 국가·지자체0.85%

2025년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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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대보험 요율에서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년 연속 동결되어 근로자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본 요율은 동일하지만, 상한액이 기존 590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 부담액이 약 1,8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소폭 인상되었으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월급별 4대보험료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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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월급에 따른 4대보험료 부담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급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합계
200만원90,000원70,900원9,180원18,000원188,080원
300만원135,000원106,350원13,770원27,000원282,120원
400만원180,000원141,800원18,360원36,000원376,160원
500만원225,000원177,250원22,950원45,000원470,200원
600만원270,000원212,700원27,540원54,000원564,240원

4대보험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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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보수월액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 국민연금: 보수월액 × 4.5%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적용)
  • 건강보험: 보수월액 ×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 고용보험: 보수월액 × 0.9%
  • 계산 시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됩니다. 연말정산이나 퇴사 시에는 정산 과정을 거쳐 과납액이 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nA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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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4대보험은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입사일부터 바로 적용되며, 첫 급여부터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파트타임 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예정인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만 가입 대상입니다.

    Q: 4대보험료를 개인이 직접 납부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 637만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월급이 637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국민연금은 637만원을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최대 부담액은 28,665원입니다.

    Q: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부담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유예했습니다.

    Q: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나요?
    A: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4대보험 요율은 언제 변경되나요?
    A: 매년 말 정부에서 다음 연도 요율을 고시합니다. 보통 12월 말경 확정되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Q: 여러 직장에서 일할 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A: 각 직장에서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Q: 4대보험료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 시 4대보험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A: 퇴직일까지만 적용되며,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Q: 4대보험료 미납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연체료가 부과되며, 장기 미납 시 압류 등의 강제징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급여 수급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고용한 경우에만 4대보험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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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대보험 요율표를 통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확한 요율과 부담액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는 2년 연속 동결되어 근로자 부담이 완화되었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상한액 인상으로 고소득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4대보험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서 노후 보장, 의료비 지원,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을 파악하여 급여 계산과 인사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4대보험 요율표를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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